[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헌법파괴범’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2025-04-01 39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헌법파괴범’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함. 또한 3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사건에서도 과반이 넘는 5인의 재판관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 또한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의 판단이 있은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음.
  •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헌재 재판관 임명 의무를 거부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더 나아가 9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헌정파괴’ 행위임. 주권자 시민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행태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음.
  •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4월 1일(화)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헌법파괴범’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죄로 고발하고, 지금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헌법파괴범’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5년 4월 1일(화) 11:00,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진행 순서
    • 사회: 서채완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
    • 고발장 주요내용 브리핑: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 비상행동 대표자 발언: 이나영 비상행동 공동의장
    • 비상행동 대표자 발언: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
    • 기자회견문 발표
    • 문의: 서채완 공동상황실장(010-4150-4347), 김주호 정책기획팀장

 

▣ 첨부자료1. 고발 개요

▣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 첨부자료1. 고발 개요

  • 고발인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 피고발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고발기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건의 경위
    • 피고발인 한덕수는 국회에서 선출된 3명의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함에 따라 2025. 12. 27.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고,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었으나 국회 선출 재판관 중 1명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 1. 3.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2025. 2. 7. 헌재는 국회의 권한 침해한 위헌 행위임을 인정함. 
    • 최상목은 권한쟁의 결정 이후에도 임명부작위를 유지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2025. 3. 24. 고발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여 피고발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함. 
    • 그러나 피고발인은 현재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에 위반하는 부작위를 지속하고 있음. 
  • 피고발인의 직무유기죄 성립
    • 최상목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작위의무를 명시하였지만, 피고발인은 마은혁 후보자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음. 피고발인은 헌법에 따른 작위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한 경우에 해당함.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임명보류를 결정한 행위는 직무수행의 거부 또는 유기를 더욱 명백하게 보여줌. 따라서 피고발인에게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가 성립함. 
    • 특히 피고발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에서도 재판관 6인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정된 권한침해가 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발인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피고발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 피고발인의 행위는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완전히 구성되어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의 비정상적 구성과 그에 수반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같은 결과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함. 
    • 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할 국회의 권리, 완전하게 구성된 상태로 헌법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의 권리, 적법하게 선출되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할 후보자의 권리를 모두 침해하여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 

 

  • 수사요청 사항
    • 피고발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회, 헌법재판소의 권리침해 외에 많은 국민들의 헌법재판청구권도 침해되었고, 이러한 침해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24. 10. 17. 이후 계속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가 9인이 되지 못하고 있고, 2025. 4. 18.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으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마저 있는 상황임. 피고발인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바 조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함.

 

 

▣ 첨부자료1. 기자회견문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헌법파괴범 한덕수를 고발한다

 

 백주대낮에 헌법파괴 범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 범죄자는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헌법을 파괴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지르고 있다. 심지어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위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임명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파괴범죄를 더 이상 눈뜨고 지켜볼 수 없다. 내란공범 한덕수는 이제라도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더 이상 주권자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공수처는 즉각 헌법파괴범 한덕수를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추천되었고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되었다. 그런데도 헌법파괴범 한덕수는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가지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가 권한대행직도 정지가 되었던 자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과반이 넘는 5명의 재판관이 한덕수의 재판관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탄핵결정까지 이르지 않은 것은 한덕수의 범죄행위가 정당해서가 아니라 권한대행 취임 후 탄핵되기까지 시간이 하루에 불과하여 ‘상당한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즉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 일주일이 넘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불복하며 버티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헌법파괴범죄다. 헌법도 지키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한과 염치로 권한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단 말인가. 주권자 시민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파괴범 한덕수의 재판관 임명 거부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범죄행위다. 범죄행위의 죄질 또한 매우 악질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중요한 직책이다. 그러나 헌법파괴범 한덕수는 헌법과 민주주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란수괴 비호와 정치적 유불리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한덕수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명백히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결정을 막고 헌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이 전례없는 대형산불로 몸살을 앓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위협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의 빠른 파면결정이 즉 국정 안정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일삼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덕수의 행태는 그 자체로 내란비호를 넘어 ‘제2의 내란범죄’다.

 

 헌법파괴범 한덕수가 이제라도 역사와 주권자 앞에 자신의 죄를 경감 받으려면 지금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그 헛꿈을 깨길 바란다.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지난 반백년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필요하면 목숨을 버려가며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왔다.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권한대행의 탈을 쓴 헌법파괴범이 애써 일군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헌신짝 버리 듯 하는 행태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고발은 헌법파괴범에 대한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한낱 권한대행이 주권자 시민들의 도도한 파도 속에 어떻게 부서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헌법파괴범 한덕수는 헌재 재판관 지금 당장 임명하라

공수처는 내란범죄자 한덕수를 지금 당장 구속하라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내란세력 해체하자

 

 

2025년 4월 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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