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일으킨 민주화의 열망을 배경으로 1988년 5월 28일 51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창립한 ‘진보적 법률가단체’입니다.
창립 초기에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비롯하여 군사독재에 항거하던 시민들의 형사사건 변론을 주로 담당하였고, 이후에는 김포공항 인근 주민 소음피해 집단소송,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송, 호주제 위헌소송,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한 10만인 헌법소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을 위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여러 건의 공익인권소송을 수행하며 활동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고, 민생, 평화·통일, 노동, 여성인권, 소수자인권, 환경, 과거사청산에서부터 언론, 교육, 아동·청소년, 디지털정보, 문화예술, 복지재정, 국제통상 등 폭넓은 주제에 적극 관여하며, 국제연대사업, 개혁입법 제안 등으로 역할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변은 창립부터 지금까지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하던 혼돈의 시기에도 법정과 거리에서 뜨겁게 싸웠으며, 시민들의 힘으로 일상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출범한 이후부터는 회원의 공익소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변론 등 소송자료를 축적하며 민변 활동의 성과가 회원 개개인의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발족한 사법센터는 법원·경찰·검찰·정보기관 개혁을 위한 권력 감시와 제도적 대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8년 창립 30돌을 맞이한 민변은 현재 개업변호사뿐만 아니라 교수, 공익전업변호사, 공무원, 로스쿨 재학생,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등 1,2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진보적 법률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민변의 모든 활동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길’ 위에 있었습니다. 민변은 앞으로도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민주사회를 위해 쉼 없이 걸어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