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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
민변은 1988년 설립 후 대표적인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 공익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사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권현안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공익변론을 전문적으로 연구,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2016년 4월 21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000명의 시민과 함께하며 280여건의 공익인권변론사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전통적인 인권변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형사변론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 사건, 국가보안법 형사재심사건이 있고, 세월호 특조위의 강제해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조사관 보수지급소송, 낙태죄 헌법소원, 개신교 대학의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징계무효확인 소송, 수용자 권리 구제 소송, 노인성질환의 특성을 가진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배제하는 장애인 활동지원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이 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변론활동의 기반이 될 연구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은 집회의 자유 등 전통적 주제는 물론 최근 코로나19와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시의성 있는 인권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 연구모임 지원을 통해 축적된 판결문, 논문, 토론자료집, 교육자료 등을 디지털 도서관에 축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변 회원이라면 누구나 디지털 도서관 자료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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