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 국민감사청구운동 및 ‘TBS해체’ 공범 경영진 퇴진촉구 기자회견

2025-07-01 31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국민감사청구운동

‘TBS해체공범 경영진 퇴진촉구 기자회견]

TBS 해체, 국민감사청구로 진상 밝히고

민영화세력 끝장내 공영방송 되찾겠다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국민감사청구운동

‘TBS해체공범 경영진 퇴진촉구 기자회견]

TBS 해체, 국민감사청구로 진상 밝히고

민영화세력 끝장내 공영방송 되찾겠다

 

■ 일시 : 2025년 6월 30일(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순서 : (사회 : 김한별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쟁의실 부국장)

– 참석자 소개

– 발언

·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소현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 이정환 TBS노동조합 위원장

·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TBS 해체, 국민감사청구로 진상 밝히고

민영화세력 끝장내 공영방송 되찾겠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TBS 해체의 진상을 밝혀 공영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한 국민감사청구 운동을 시작한다.

 

TBS는 30년 넘게 수도권 교통과 기상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을 전하며 시민의 일상과 공공의제를 함께 지켜온 지역 공영방송이다. 그러나 TBS가 일궈온 공적 가치는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22년 11월 15일, TBS 지원조례 폐지안을 강행 처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결국 2024년 9월 10일,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두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다. “편향적인 진행자가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말했다. 이게 불을 질렀던 거 아니냐”며 김어준 전 <뉴스공장> 진행자의 하차 당시 발언이 TBS 지원조례 폐지를 촉발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출연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 데 1년 6개월이 걸리고 기업인수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력이 표적삼은 특정 인물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시민의 자산인 공영방송 TBS를 폐허로 만든 폭거였다는 사실을 오세훈 시장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오 시장은 여기에 한술 더 떠 TBS를 기업에 팔겠다는 민영화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 TBS 파괴로도 모자라 애초 가능하지도 않았고, TBS 조직해체용에 불과했던 ‘민영화’를 재차 언급하는 무책임을 보여줬다.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TBS 복원의 출발이다. 서울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TBS 경영진이 함께 저지른 공영방송 TBS 해체 전모와 위법성을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시작이다. 그 핵심에는 서울시가 지방출자출연법과 방송법이 정한 출연기관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먼저 서울시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TBS 미디어재단 설립을 주도한 서울시는 그 설립목적이 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연기관 해산사유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출연기관 해제를 밀어붙였다. 즉, 출연기관 해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TBS 민영화를 노린 위법적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현재 TBS 경영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은 6월 17일 내부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정관 개정을 위해 행안부에 출연기관 해제를 요청했고, 마채숙 홍보기획관이 행안부와 직접 소통해 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출연기관 해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 진행된 절차가 아니라 서울시가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위법하게 밀어붙인 정치적 ‘기획’이었던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절차적 위법성도 의심된다. 행안부는 2024년 7월 31일 공문에서 “정관 변경이 이루어져야 출연기관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령상 타당한 판단이었다. 출연기관 해제를 하려면 TBS가 서울시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개월도 안돼 행안부는 돌연 정관 변경 없이 9월 10일 해제를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는 거치지 않았다. 「지방출자출연법」이 규정한 주무기관 협의 의무를 무시한 절차적 위법 가능성이 크며, 공영방송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했다.

 

TBS 법인을 감독하고 법인 정관을 허가하는 주무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방통위는 서울시의 TBS 운영 관련한 공적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출연기관 해제를 승인하지 않을 의무와 권한이 있지만, 서울시와 행안부의 위법적 절차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2019년 TBS 재허가 심사 당시 ‘출연기관 지위 유지’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면서도, 2024년 해제 추진에서 조건이 깨지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주무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현재 TBS 경영진의 방조가 있다. 박노황 이사장-강양구 대표대리 체제는 출연기관 해제를 전제로 한 TBS 민영화를 공식 추진해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민영화를 위한 정관 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방송재허가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영화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TBS 구성원들이 제기한 출연기관 무효소송 참여조차 거부하며 조직을 파국으로 내몰았다. 수백억 원대 시민 자산을 포기한 배임 행위이자 공영방송을 자본세력에 넘기려 한 범죄였다.

 

윤석열 정권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 구축된 박노황 이사장-강양구 대표대리 체제는 이미 시효를 다했다. 민영화를 끝까지 고집하며 공영방송으로의 복원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렇지 않다면 누구도 법적 책임과 사회적 단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TBS 해체의 위법과 정치적 기획, 그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한다. 이제라도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는 언론을 무도하게 짓밟은 모든 권력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공영방송 TBS를 반드시 시민의 손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2025630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첨부] 국민감사청구서

첨부파일

[감사청구서 포함] TBS_해체,_국민감사청구로_진상_밝히고_민영화세력_끝장내_공영방송_되찾겠다_202506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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